[테크&포커스] 구글 겨냥 법안 잇단 발의…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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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실상 구글의 행태를 겨냥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구글, 애플의 앱 마켓 점유율이 높은 데다 이들이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안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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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원스토어 경쟁력 강화 필요"
현재 국회에는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또다시 구글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른 앱 마켓 사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실상 구글의 행태를 겨냥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영식 의원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 순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사는 양대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며 인기·매출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식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발표하는 순위가 앱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개발사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의 앱 마켓 점유율이 높은 데다 이들이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안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마디로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스토어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앱 생태계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을 제정하면서 할 일을 한 것이고 이후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가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며 "숙제가 주어졌는데 시행령을 마련할 때부터 추진력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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