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를 무는 임창정 의혹…이번엔 건물주 설에 당혹

손정빈 기자 2023. 4.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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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창정 주가 폭락 사태 휘말린 후 논란
'1조 파티' 참석 이어 건물주 설에 곤혹
임창정 측 "사실 아냐…건물 1채도 저당"
임창정 피해자 주장에도 의구심 계속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이른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임창정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다.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H투자컨설팅 업체 라덕연 회장이 주최한 '1조 파티'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임창정이 서울 압구정동 등에 건물을 수 채 갖고 있어 걱정할 게 없다'는 글이 올라와 또 한 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임창정이 이번 사태로 수십억원 피해를 봤지만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걱정할 게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임창정은 건물이 많다. 저작권도 팔고 사기를 당했다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라며 "압구정에도 건물이 몇 채 있고 판교에도 건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창정 측은 '임창정 건물주 설'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했다. 임창정 측은 "임창정이 보유한 건물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예스아이엠 사옥 밖에 없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 저당이 잡혀 있어 본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임창정이 정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식과 같은 저작권을 판 건 정말 자금줄이 말라서였다"고 말했다. "2021년 임창정 회사가 매출 45억원 순이익 27억원이어서 엄청난 돈을 번 것 같지만 이 매출은 임창정이 당시 저작권 판매로 얻은 매출이었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보도된 이후 임창정은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1억89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반복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라 회장이 운용자금 1조원 돌파 기념 파티에 참석한 것도 송년 파티 정도로 알고 참석했다고 했다.

임창정은 지난 29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은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 중이었던 라 회장으로부터 송년행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이지 주최 측 일원으로 참석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사일인 2022년 12월2일은 라 회장과 사이에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임창정 명의로 주식 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임창정은 라 회장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송년회 모임의 초대 손님으로 초청받아 아내와 6살 자녀와 함께 참석하게 됐다"는 얘기다. 또 "구체적인 행사 내용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또한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말했다.

앞서 임창정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주식 거래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엔터 사업의 자금을 투자 받기로 별도의 약속을 받았던 처라 이들이 하는 말을 좋은 재테크로만 그대로 믿고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고 주식 대금 일부를 이들에게 맡겼다"고 했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저의 자금을 이들에게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4일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이 외국계 증권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발 매물로 폭락하면서 불거졌다. 주가 조작 세력이 이 종목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금융 당국이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눈치챈 일당이 급히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8개 종목 주가는 나흘 간 최대 75%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8조원 이상 감소했다.

임창정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피해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투자한 돈을 통정 매매에 사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이다. 또 투자한 돈을 반드시 통정 매매에 사용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서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원 훔쳐와야 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질려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며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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