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또래에게 마약 유통한 청소년도 '구속 수사' 원칙
검찰이 마약 관련 범죄를 두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구속 기소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투약, 제공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청소년 마약 사범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은 다음달 출범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도 올릴 계획입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5년만에 4배 넘게 급증했고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점점 낮아진 탓입니다.
검찰은 청소년이 직접 또래 집단에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마약 공급망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 받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보단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주변에서 검찰과 경찰, 재활기관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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