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자 61%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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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이메일 제보를 받은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가 신원을 확인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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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이메일 제보를 받은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가 신원을 확인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집계됐다.
또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 폭력’(55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이상 중복 포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으로 집계됐다.
제보 사례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했다는 제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를 ‘2023년 직장인 3대 갑질 피해’로 꼽고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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