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송으로 공기총 등 상습 구입한 40대 '집유'

이보배 2023. 4.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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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해외 특송으로 총기와 총포 부품 등을 상습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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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해외 특송으로 총기와 총포 부품 등을 상습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2일께 강원 인제군 자택에서 인터넷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약 1798달러(약 241만원)어치를 결제, 해외 특송으로 공기총 1정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3월4일께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234유로(약 34만원)어치를 결제해 연지탄 6통을 주문해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영장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공기총과 연지탄을 소지했고, 연지탄 6통 중 2통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16일께 동일 수법으로 약 496유로(약 73만원)어치를 결제하고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 등을 해외 특송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사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고, 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청장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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