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 단가 1일부터 2.63% 오른다

유오상 2023. 4.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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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가 지난 1월보다 2.6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1.53%)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률(3.14%) 등을 반영한 결과 표준시장단가가 직전(2023년 1월)보다 2.63%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를 계산하면서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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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올해 벌써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가 지난 1월보다 2.6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건설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1.53%)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률(3.14%) 등을 반영한 결과 표준시장단가가 직전(2023년 1월)보다 2.63% 올랐다고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상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사비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됐다. 1월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도 작년 5월에 비해 3.73% 올랐다.

올해부터는 건설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더욱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서 인상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를 계산하면서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보정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경비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체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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