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간호조무사협회장 단식 중 병원 이송

김세정 2023. 4.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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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병원에 이송됐다.

곽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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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병원에 이송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병원에 이송됐다.

곽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왔다.

곽 회장은 농성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왕진 의사의 권유로 병원행을 택했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한다.

이중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제한하는데 법안대로라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대졸자여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같은 제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모순이라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내달 3일 1차 전국 연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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