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중재 나선 복지장관…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병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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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앞 천막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중재에 나선 가운데, 곽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며 곽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회장은 오늘 오후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의사 권유로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단식 농성 6일째였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등은 학력 기준을 ‘고졸’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무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다음달 4일 부분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 장관은 오늘 오후 두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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