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야근·징계 … 직장인 울리는 3대 갑질
5월 1일 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갑질에 비일비재하게 노출돼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야근' '징계 및 해고'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372건(61.3%),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 각각 168건(27.7%)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중복 포함).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 폭력' 55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힘들었는데 (피해를 인정받는) 절차도 힘들었다"며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고, 직장을 다니는 게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도 세부적으로는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 포함).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3년 10개월이 지나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아도 해결은커녕 되레 보복을 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 163건 중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07건(65.6%)에 달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75건(46%)이나 됐다.
[박홍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 카드서 돈 술술 빠진다”…모르고 했다가 낭패보는 ‘이것’ - 매일경제
- 들었다 하면 품절…38만원짜리 ‘김건희 순방백’ 뭐길래 - 매일경제
- ‘네쌍둥이’ 경사도 잠시…산후도우미 지원자 없어, 한달간 발동동 - 매일경제
- “신입초봉 5천, 점장 평균 33세”…‘노재팬’ 딛고 채용문 활짝 연 이 회사 [인터뷰] - 매일경제
- 1065회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18억5000만원 - 매일경제
- 尹 “핵 보유시 포기해야 할 가치들 있어” - 매일경제
- “홈쇼핑 누가 보냐고요?”...옷 하나로 엄마들 마음 훔친 20대 MD [인터뷰] - 매일경제
- 2030세대 ‘알뜰폰 엑소더스’에…청년혜택 확 키운 이통3사 [아이티라떼] - 매일경제
- “백악관에 또 와달라”…한미정상 부부에 감동 전한 한인 아이들 - 매일경제
- 듀란트, 나이키와 종신계약...MJ-르브론에 이어 세 번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