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수술 후 사망한 군인 대법 "보훈대상자 인정 못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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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갔다. A씨는 열쇠가 없자 12m 높이의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8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사망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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