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원 수술 후 사망한 군인 대법 "보훈대상자 인정 못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30. 17:45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2003년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갔다. A씨는 열쇠가 없자 12m 높이의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8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사망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 카드서 돈 술술 빠진다”…모르고 했다가 낭패보는 ‘이것’ - 매일경제
- 들었다 하면 품절…38만원짜리 ‘김건희 순방백’ 뭐길래 - 매일경제
- ‘네쌍둥이’ 경사도 잠시…산후도우미 지원자 없어, 한달간 발동동 - 매일경제
- “신입초봉 5천, 점장 평균 33세”…‘노재팬’ 딛고 채용문 활짝 연 이 회사 [인터뷰] - 매일경제
- 1065회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18억5000만원 - 매일경제
- 尹 “핵 보유시 포기해야 할 가치들 있어” - 매일경제
- “홈쇼핑 누가 보냐고요?”...옷 하나로 엄마들 마음 훔친 20대 MD [인터뷰] - 매일경제
- 2030세대 ‘알뜰폰 엑소더스’에…청년혜택 확 키운 이통3사 [아이티라떼] - 매일경제
- “백악관에 또 와달라”…한미정상 부부에 감동 전한 한인 아이들 - 매일경제
- 듀란트, 나이키와 종신계약...MJ-르브론에 이어 세 번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