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범죄 특단대책 "청소년에 공급땐 사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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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법규를 적용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가 늘어나자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한 청소년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 집단에 불법 유통한 청소년에 대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04%(119명→481명) 급증했다. 검찰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를 꼽았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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