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갑질 만연···근로자로 인정해야” 노동절 앞두고 곳곳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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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주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 실태 조사를 3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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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 복무 환경 실태조사 진행
“근로자성 충족···‘복무 중 괴롭힘 금지’ 신설하라”
노동절 앞두고 이주노조 등 집회 계속
제133주년 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 실태 조사를 3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갑질과 괴롭힘에 무력하게 노출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병무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가 긴급제보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복무 중 3개월 간 정신과 치료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복무지도관은 A씨를 불러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해 사진을 보여주며 “세 번이나 (자해를)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질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상이 심해지자 A씨는 재차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복무지도관은 A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나중에 (재지정이) 필요하면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조차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중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지청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형태는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출퇴근을 하는 등 법원이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소들을 충족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니라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다가 최근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역시 넓은 노동자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주노조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산업재해, 임금 착취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쉴 수가 없어 오늘 노동절 집회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늘어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후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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