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4일 부분파업 "다음은 총파업"

안세희 기자 2023. 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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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오는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강행시 총파업 계획을 예고해 왔고,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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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통과에 반발
전공의 동참 땐 의료공백 우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오는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강행시 총파업 계획을 예고해 왔고,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단체들은 각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과 18일 직후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30일 귀국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에게서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께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놓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판단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예정된 부분 파업은 제한적으로 진행돼 의료현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원의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선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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