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송으로 공기총 등 구입해 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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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총기과 총포 부품을 구매해 해외 특송으로 수입해오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16일쯤 동일 수법으로 약496유로를 결제하고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 등도 해외 특송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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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수년 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총기과 총포 부품을 구매해 해외 특송으로 수입해오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2일쯤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허가 없이 인터넷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약 1798달러를 결제, 해외 특송으로 공기총 1정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4일쯤에도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234유로를 결제해 총포의 부품인 연지탄 6통을 주문해 수입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A씨는 공기총과 연지탄을 지난해 5월 25일 영장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소지했고, 이중 연지탄 6통 중 2통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16일쯤 동일 수법으로 약496유로를 결제하고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 등도 해외 특송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목적 등에 따라 사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고, 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경찰청장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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