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ADNDRC, 도메인분쟁해결 MOU 개정안 서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세계 6곳의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기관 중 하나인 ADNDRC(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도메인 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지난 2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ICANN 제정 도메인명 분쟁해결 정책)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세계 6곳의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기관 중 하나인 ADNDRC(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도메인 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지난 2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ICANN 제정 도메인명 분쟁해결 정책)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com, .net 일반도메인(gTLD)뿐 아니라 .ai, .co 등 41개 해외개방 국가도메인(ccTLD) 분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KISA는 ADNDRC의 한국 사무소로서 2006년 유치한 이후 최근까지 총 230여 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정섭 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KISA는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자사 도메인이름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 남녀 몰래 캠핑하다가…제주 `서건도` 불태웠다
- 모텔 끌고가 옷 벗겼는데도 무죄…이유는 "성폭행 고의 없었다"
- 아내와 일본 여행 온 中 소방관, 日 20대 여성 심야 성폭행
- 초등교 운동장서 40대 흉기에 피살…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
- 노홍철도 당할 뻔…"주가조작 세력 수차례 투자유혹 모두 거절"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 "신속집행 영향"
- "PF 선순위도 안심 못 해"…2차 충당금 공포 온다
- `초격차 AS` 내세운 삼성 로봇청소기… "中 `로보락` 비켜"
- `양치기` IPO를 `뻥`차다… 주관사에 책임 묻고 피해 줄인다
- "집앞 대형병원 최고"…고령화시대 `병세권`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