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교육자유특구 ‘묻지마 입법’ 논란…교육감들 반발

김민제 2023. 4.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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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묻지마 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되면 지역 교육에 미칠 파장이 상당한데도 시·도 교육감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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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묻지마 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되면 지역 교육에 미칠 파장이 상당한데도 시·도 교육감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시·도 교육감들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 야당 의원들 반발로 한 차례 논의가 유보된 데 이어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도 재상정됐다 야당 의원 및 시·도 교육감들 반발로 또다시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 이 법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95개 조항 가운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한 제36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역 명문고 부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야당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자유특구법은 아직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9월에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며 “실체도 모르고 설치 근거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자유특구의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을 뿐 아직 교육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나 운영 방식 등의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교육자유특구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용역도 오는 8∼9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는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들어있다”며 “현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패싱’ 논란도 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관계자는 “행안위 소관 법안이지만 교육위와 관련된 내용이면 이 쪽에 의견조회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이 제 기능을 하려면 타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때 그 법을 기다렸다가 논의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선언적 조항만 있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된다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교육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교육자유특구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별도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개념도 모호하고 실체도 없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조항을, 교육위 소관도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의 순서도, 추진 주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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