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폭주, 국정혼란 부추기는 게 목적인가

2023. 4.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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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고치기도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소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민의를 좇는 선의의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때다. 연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키울 소지가 큰 논쟁적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의사·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조율과 중재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대통령 방미 기간 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만 봐도 그렇다. 의료파업 대란이 벌어지든 말든, 이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입법 횡포라는 점에서 극도로 무책임한 행태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 피가 흐르지만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민주당 입김 아래 두려는 방송장악법(방송3법), 산업 현장을 불법파업 천국으로 만들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도 강행할 태세다. 이런 엉터리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쌀 공급 과잉을 더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런 운명에 처해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애당초 실제 입법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수단으로 입법권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편가르기 입법이라는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간호사 숫자가 의사보다 4배나 더 많아 손해볼 게 없고, 노조 등 기존 지지층도 규합할 수 있어 내년 총선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선거공학적 계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피의자·피고인 신분인 전·현직 당대표 방탄과 돈봉투 의혹 물타기를 위해 나라가 두 쪽 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입법 폭주가 계속될까 걱정스럽다. 국민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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