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지` 한의사협회 "의사들 파업 시 의료공백 우리가 메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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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 순간도 내려놓아선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며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거부하면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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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의료 공백을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계를 구성하는 개별 직역 간 상호 존중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령 제정의 선한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 순간도 내려놓아선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며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다"며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해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은 시행이 된다.
두 법안이 의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무기한 단식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다. 사실상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직역이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보건의료계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거부하면 총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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