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확정[스타이슈]

이승훈 기자 2023. 4.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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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무죄를 주장하는 힘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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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이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해당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무죄를 주장하는 힘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2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도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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