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5월 추가 성추행 재판

황혜진 2023. 4.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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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추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입장이 뒤바뀐 건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다.

수감 중인 힘찬은 올 4월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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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4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0개월 실형,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힘찬은 2019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힘찬은 당초 1심 선고가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입장이 뒤바뀐 건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다. 힘찬은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2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휩싸였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두 명의 여성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

수감 중인 힘찬은 올 4월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열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힘찬이 3번째 성범죄 혐의 관련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다른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번째 혐의와 3번째 혐의 공판 병합을 요청했다.

두 번째 성추행 혐의 관련 2차 공판은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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