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파업 예고에 복지부 "의료 공백 불편 없도록 조치"

강승지 기자 2023. 4.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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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상황에 대비해 30일 관련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 또는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렸다" 등 의료계를 달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7일 간호법이 의결된 직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가 소속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갈등 중재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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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파업, 휴진으로 인해 생길 위기상황 분석"
장관 "간호법, 최적의 대안 아니다""협의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오후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0/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상황에 대비해 30일 관련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 또는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렸다" 등 의료계를 달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반장 복지부 제2차관)을 소집해 제2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 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 공백 발생 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점검반에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헌릉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돌봄 현장 점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 장관은 지난 27일 간호법이 의결된 직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가 소속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갈등 중재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전날(29일)에도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찾아 간호법 의결 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 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앞선 28일에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파업 전조 상황에서의 복지부 대응 기조는 경고보다 파업 자체를 부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특히 조 장관은 요양원에서 "부모를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실제로 총파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장관 본인이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의도로 읽힌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 질 향상 등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과반인 야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의료연대는 법안 속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다며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고 간호계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대는 오는 5월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대는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 통과한 데 따라 연대는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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