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아이돌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이종호 기자 2023. 4.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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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달 3일에 열린 그의 두 번째 성추행 관련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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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다시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에 열린 그의 두 번째 성추행 관련 재판에선 김씨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A.P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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