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첫 번째 강제추행 징역 10월 확정

2023. 4.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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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힘찬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그간 부인해 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시인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힘찬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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