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5년간 강원지역 임금체불 1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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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임금 체불이 최근 5년간 1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강원도 임금체불 접수 현황'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만2천건, 해당 근로자는 3만7천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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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지역 임금 체불이 최근 5년간 1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강원도 임금체불 접수 현황'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만2천건, 해당 근로자는 3만7천여 명에 달했다.
도내 관할 관서별 현황은 원주지청에 임금체불 신고 접수가 6천494건(근로자 1만911명)에 체불액 5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지청 6천454건(1만183명)에 504억원, 강원지청 6천49건(1만460명)에 426억원, 영월지청 1천811건(3천233명)에 143억원, 태백지청 1천131건(2천341명)에 114억원 순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인 임금체불 소멸 시효가 지나면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노용호 의원은 30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임금체불에 따른 서민 고통은 몇 배로 가중될 수 있다"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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