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긴급상황점검반 소집…"의료공백 선제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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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 조치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한 가운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 공백 발생 여부 확인,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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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계 총파업 예고 속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 조치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한 가운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단체의 파업·휴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향후 의료 종사자 파업과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면담을 시도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바 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 공백 발생 여부 확인,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이 중 가장 낮은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다음달 4일 부분파업 돌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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