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반대’ 단식 중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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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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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곽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왔다.
곽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졸자여도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직업계고나 간호학원 등은 학력 기준이 ‘고졸’이 아닌 ‘고졸 이상’이 되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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