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이혜진 기자 2023. 4.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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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김힘찬씨. /뉴스1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 과정에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힘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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