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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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재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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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재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힘찬은 1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 힘찬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재판 과정 중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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