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지 변경’ 요구하자 상사는 자해사진을 ‘샘플’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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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30일 열린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회견에는 부당한 복무 실태와 생계 곤란까지 겪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ㄱ씨는 "(원래 해야하는 일인) 센터 업무 뿐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청소 업무까지 내게 맡겼다"며 "센터 직원과 휴가도 못 겹치게 하고, 센터에서 혼자 몇 시간씩 근무하거나 여러차례 아동 인솔을 하는 등 (보조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필수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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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청소와 어린이 지도, 후원물품 관리, 금전 출납,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보조적, 지원적 업무인가요?”(ㄱ씨)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30일 열린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회견에는 부당한 복무 실태와 생계 곤란까지 겪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현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ㄱ씨는 “(원래 해야하는 일인) 센터 업무 뿐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청소 업무까지 내게 맡겼다”며 “센터 직원과 휴가도 못 겹치게 하고, 센터에서 혼자 몇 시간씩 근무하거나 여러차례 아동 인솔을 하는 등 (보조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필수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병역법(26조)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제한했지만, 현장에선 이들을 마치 직원처럼 부리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한 공영 주차장에서 복무하는 ㄴ씨는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민원인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복무지도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복무지도관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자해 사진을 ‘샘플’이라고 보여주면서 ‘심지어 이정도인 사람도 근무지 재지정이 될수없다. 너도 안된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ㄴ씨는 <한겨레>에 “나보고 이 정도로 아프라는 건가 싶었다”며 “병무청이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근거로 드는 사항이 현실과 다르다. 사회복무요원은 온전한 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취급을 받으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해 3월 전국 6만여명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같은 해 6월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노조로서 활동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당시 행정소송 답변서를 보면 병무청은 다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 보조적·지원적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노조 설립을 반대했다. 또 복무에 어려움이 있으면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노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는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의 실제 내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이라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단결3권이 보장되는 노동3권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당연히 단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하은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회복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노동착취제도”라며 “2021년 이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하는 ‘괴롭힘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 보고서도 법안에 긍정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는 이날부터 3주간 복무환경 실태조사 뒤, 5월 국회 토론회에 이어 6월에는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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