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김동성 2023. 4.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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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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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참여자 3700명을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6월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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