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7월 1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집중 단속

구준회 2023. 4.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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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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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출하, 상하차 인력 등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축산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입니다.

10월 19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도 등록해야 합니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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