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출퇴근' 사회복무요원 노조 '처우 개선 촉구'

한병찬 기자 2023. 4.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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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이 낮은 급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복무지도관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0일 오후 1시쯤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했다.

이들은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거부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는 괴롭힘, 갑질 사례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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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 "제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겸직제도 신고제로…최저임금 보장하고 괴롭힘 금지법 제정"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사회복무요원들이 낮은 급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복무지도관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0일 오후 1시쯤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했다.

이들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겸직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 △복무지도관 확충하고 고충해소 실현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의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해 지난해 3월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서가 반려당하자 6월7일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노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노조는 "현재 겸직제도는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복무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겸직이 좌절된다"며 "신고제로 전환해 겸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사회복무요원 장민수(가명)씨는 "하루 8000원을 내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이등병 월급 60만원으로는 월세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이등병 월급 6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영지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주거비와 식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들은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거부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는 괴롭힘, 갑질 사례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아동센터에서 복무중인 김모씨는 "복무기관 배치 후 6개월 간 복무기관과 별개의 기관인 교회 청소를 지시받는 등 부당 업무에 시달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2020년 기준 총 99명으로 1인당 600여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복무지도관을 확충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의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부터 3주간 복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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