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반대 단식'에 병원행

최지현 2023. 4.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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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단식 시위 중이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곽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의 간호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25일부터 단식 농성 시위를 이어왔다.

당시 조 장관은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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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해 응급 이송 권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오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 의사의 설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뉴스1]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단식 시위 중이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곽 회장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현장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곽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의 간호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25일부터 단식 농성 시위를 이어왔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곽 회장의 농성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며 격려한 뒤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당시 조 장관은 "같은 간호 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니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직군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선 대학을 졸업했어도 별개로 관련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 등은 해당 학력 기준이 '고졸'이 아닌 '고졸 이상'이 될 경우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오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뉴스1]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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