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월 확정

조은애 기자 2023. 4.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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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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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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