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오토바이 탄다고 알렸어야”...보험금 못건진 사망자 [어쩌다 세상이]
이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통지의무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자, 즉 보험사가 알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분명히 적시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취재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가입한 보험을 보면 그렇죠.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가입 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지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내가 오토바이를 구매해 계속 사용하게 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관련해 상법에는 통지의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A씨는 2011년 B보험사와 자신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2018년 은퇴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관할 관청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까지 마쳤죠. 그리고 과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에 이륜자동차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한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상속인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 규정을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륜차보험을 가입한 사실 자체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륜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제출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보험사는 상해보험과 이륜차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해당 부서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보험사가 인용해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드려져 상속인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 부서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에 집중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보험사가 든 대법원 판례는 오래전에 선고된 판결로, 현재 보험사의 전산 작업 수준과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감안해보면 지금의 현실과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통지의무가 발생할 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으나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해진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직접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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