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단식 중 병원 실려간 간호조무협회장…"늘 기타로 치부돼"(종합)

강승지 기자 2023. 4.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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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협의 전혀 이뤄지지 않아"…국회의결 지적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단체 총파업 추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오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 의사의 설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0/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겠다고 단식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보건복지부와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곽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현장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곽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왔다. 곽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을 때였다.

조 장관은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곽지연 회장을 만나 안타까움을 표하고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국가 자격시험 응시 학력 요건은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됐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간무협 주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가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0/뉴스1

다만 곽 회장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후송을 거부하다 조 장관과 의사의 권유로 우선 검사만 받겠다는 게 곽 회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오는 5월 3일 1차 전국 연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간무협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총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4일 부분 파업을 돌입하겠다고 했으나, 하루 앞당겨진 3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첨언했다.

간무협은 1차 전국 연가 투쟁에 2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대는 오는 5월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대는 간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 통과한 데 따라 연대는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간호법에 대해 "소수 보건의료 종사자로 30년, 50년을 살아온 이들의 사다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기계톱'"이라며 비판했다.

연대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간호사보다 더 열악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항상 '기타'로 치부돼 왔다. 그동안 몰이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출발한 '폭력적 방임'의 결과"라며 "의협 덕분에 너무나 많은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 질 향상 등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록상 간호법 제정 노력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이를 두고 의료연대는 법안 속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고 약소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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