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까진 `가시밭길`

신하연 2023. 4.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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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간 발의돼있던 18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안으로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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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법안, 2년만에 의결
본회의 통과까지 수개월 소요
2단계 입법, 1년 이상 걸릴 듯
발행·공시 관련 2단계 법안
의견 수렴·시행까진 오래 걸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다.

전통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간 발의돼있던 18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안으로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 감독 및 검사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을 자문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늦어도 5월 초쯤엔 가능하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단계 입법을 거쳐 법안을 '완성'하려면 추가로 1년 이상이 더 걸리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의 경우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왔지만,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2단계 법안에서는 의견을 모으기가 수월치 않을 수도 있다. 또 법안이 통과한 후 실제 시행까지도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지난 28일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주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법원 시스템에 나와있는 가상자산 관련 판결 건수가 1만건 이상으로, 민사·형사·행정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각 개념에 대해 여러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이대로라면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의 암호화 자산 결제 서비스를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암호화폐 시장법(MiCA·Markets in Crypto Act)을 승인했다. 앞서 국내를 포함해 각 국이 MiCA를 참고할 것이라 밝힌 만큼 기본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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