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방치 끝 사망…'지적장애' 친모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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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뒤 수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죄송하다"며 심경을 전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는 30일 오후 영장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이달 중순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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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 안가"
부검 결과 외상은 미발견, 3세 딸도 학대흔적은 없어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이달 중순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남편은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소견을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B군 누나인 3살 여아 역시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친모가 건강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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