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해요”…생후 40일 아들 학대 숨지게 한 친모 영장 심사
생후 40일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의 친모 A씨(24)가 30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손은 검은색 헝겊으로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해요”라고 흐느끼며 대답했다. A씨는 이어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이 지난 아들인 B군을 품에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근 B군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의 남편 C씨(27)는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배달 일을 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의 상태를 확인,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약간의 뇌출혈’이라는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을 제외한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B군의 3살짜리 누나에게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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