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수정 입법예고에도 마찰 지속
시설이용자부모회 “수정 아닌 폐기를”… 10일 대규모 시위 예고
경기도의회가 찬반 대립이 첨예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입법예고했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조례 제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지난 28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유 의원이 지난 20일 같은 이름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찬반 의견 댓글이 5천200여개 달리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수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7일 만난 유 의원은 수정 조례안과 관련해 “탈시설 조례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조금 더 늘려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취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수정이 아닌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시설 이용자의 98.3%가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이 시설만 나오면 자립 가능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은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는 등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소통을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과 관련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도에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일부 회원은 지난 27일 조례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5월10일 대규모 시위도 예고한 상태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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