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수술 후 사망한 군인…대법 “모두 보훈 대상자는 아냐”
“보훈대상자 범위 과도하게 넓어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군인 A씨의 유족이 한 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지난 2003년 7월 소속 부대원들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뒤 저녁 무렵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갔다. A씨는 숙소 출입문 열쇠가 없자 12m 높이 옥상에서 4층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추락해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양쪽 발목 골절상으로 전신마취 후 8시간의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20년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됐다.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인사명령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행위도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 수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2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고 봤다. 또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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