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유급휴직입니다”…고용지원금 9천만원 받은 업주 징역형,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30. 15:48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휴직 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 9000만원을 타낸 뒤 일을 시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987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와인바를 계속 운영,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토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900여 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부정수급한 원금을 전액 반환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임금지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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