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미추홀 되고 동탄·구리 제외…선별적 구제에 피해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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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지역 중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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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로 판단
동탄·구리, 단순 보증금 미반환 구분
‘전세사기 의도’ 애매모호 조건 지적
피해자 인정돼도 보증금 회수 힘들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피해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법 지원 여부가 갈린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지역 중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반면 경기 동탄과 구리시의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과 구리시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는 성격을 달리 본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빌라왕’,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지역이지만, 경기 동탄과 구리시 피해는 전세사기보단 ‘깡통전세’ 문제가 집값 하락기와 맞물려 벌어진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본다.
당정은 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6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기 동탄과 구리시 피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서구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해당되지만, 동탄과 구리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고 말했다.
동탄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역전세나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임차인이 정당하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임대인의 의도된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정이 발의한 특별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특별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과 함께, ‘전세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조건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정부는 다양한 개개별 피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의도만 해도 형법상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사기죄를 위원회에서 명확히 심의하고 이를 피해 임차인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요구한 사기 피해 보증금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활용한 ‘선지원, 후구상’ 대책이 빠졌다며, 차라리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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