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끝 아니다”…부산서 일파만파 확산

정예진 2023. 4.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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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A오피스텔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A오피스텔 2개동 60세대 중 20세대가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해당 집을 담보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6억원이 설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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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규모…피해 금액 12억 상당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A오피스텔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세대는 20세대로 피해 금액만 12억원으로 추정된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A오피스텔 2개동 60세대 중 20세대가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보증금은 6천~8천만원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지난 2020~2021년 집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계약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 [사진=카카오맵 캡처]

피해자들 중 일부는 A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해당 집을 담보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6억원이 설정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가액이 60억원 이상으로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아이뉴스24에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도 소유 중이고, 재산 역시 많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며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년간의 전세 계약이 끝나기 수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 종료’를 알렸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깡통주택’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막기식으로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기자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A오피스텔 경우 실제 매매가액은 한 호수 당 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0세대로 구성된 한 동이 20억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집주인이 소유한 자택 역시 1건의 압류, 4건의 가압류, 9건의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공제하고 나면 임차인들은 1천~3천만원 정도밖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 개정의 경우 상당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물론 해당 지역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악성 임대인 등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예방 방법”이라며 “정부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대출도 모두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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