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법률센터 지원 대상·사업 관련 “조례 위반 아냐”

김종구 기자 2023. 4.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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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조례 토대 위기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피해자 불문 지원대상
무료 법률 상담·소송 변호 등 규정”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최근 지원 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과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앞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이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히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김광민 도의원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제1조)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불문하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하고(조례 제3조 제2호), 구체적으로 제4조(지원의 범위)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김광민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됐고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가해자든 피해자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등이 모두 센터의 법률 지원 내용이어서 센터의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조례에 위반되는 바 없는 만큼 센터가 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사건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청소년 교화, 재발 방지 등은 매우 상관성이 높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부모의 교육 또한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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