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당 월 최대 20만원..서울시 '청년월세' 모집

최재성 2023. 4.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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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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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청년에 최대 월20만원·10개월 지원
청년 1명당 월 최대 20만원..서울시 '청년월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4월 30일 밝혔다.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은 1억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급하며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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