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반발…의사·간호조무사 “4일 부분파업 돌입”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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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는 의료연대. [사진 = 연합뉴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도 이 단체에 속해 있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누차 총파업 계획을 언급했었다. 지난 27일 간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당장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각 의료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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