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혈세 투입' 소식지 제작에...구리시·시의회 정면충돌
연간 4억원대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구리소식지 제작 사업을 둘러싸고 구리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시가 사업 예산 확보부터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된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발언 논란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30일 권봉수 구리시의장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중 개최된 구리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올해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사용될 사업비 3억9천845만을 의결 받아 매월 9만부 규모의 구리소식지를 업체에 의뢰, 제작해 오고 있다.
이 당시 의회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한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을 들어 일부 요구된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 범위 내 연간 적정 집행을 당부했다.
하지만, 시는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제출된 1회 추경안을 통해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7천215만2천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10개월 사용분으로 자체 정하고 2개월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그러나 본예산 심의 때 제시된 삭감 이유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사업비 반영이 재차 요구된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리소식지 제작비 예산 추가 요구 이유를 ‘종이 값 인상’으로 밝혀 허위 발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의회 확인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종이 값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발언으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권봉수 의장은 “요구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승인한 것은 이 예산으로 23년도 구리소식지를 발간하라는 의회의 결정이었다. 10개월만 사용하고 2개월 부족하니 추경에 반영해 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다”고 질책했다.
또 신동화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작년 대비 올해 종이 값이 많이 올랐다 말하는데 종이 값이 오르지 않았다, 제대로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시 행복소통담당관은 “당연히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또 종이 값 인상은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 21년 대비, 22년 상승분이다. (허위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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