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처리에 불만 품고 분신 시도한 6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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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재입식 민원 처리차 농장을 찾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 6명 앞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 분신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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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한 명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고, 두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불이 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3일 질병이 발생해 사육하던 사슴을 살처분한 뒤 충북동물위생시험소에 재입식 신청을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재입식 민원 처리차 농장을 찾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 6명 앞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 분신을 시도했다. 이전 사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 사슴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한 것이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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