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특위’ 첫 과제는 ‘고용세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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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1호 특위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5월 2일 공식 출범한다.
특위는 첫 안건으로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 채용법' 등을 다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안에 부정 채용행위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공정채용법'을 입법 예고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 4대 분야(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에 대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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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 1호 특위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5월 2일 공식 출범한다. 특위는 첫 안건으로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 채용법’ 등을 다룬다. ‘고용 세습’, ‘부정 채용’ 등 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해 청년 체감도가 높은 개혁 과제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40개 정도 발의돼 있는데 기존 개정안에 분산된 내용을 모아 종합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불공정 채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만 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안에 부정 채용행위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공정채용법’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계류 안에 정부안까지 한데 모아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위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 보호 방안을 두고도 머리를 맞댄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등이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방안 논의는 뒷순위로 밀렸다.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한 만큼 당도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 4대 분야(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에 대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았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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